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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 고치자"던 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 반대

<앵커>

지난 1970년 이른바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소한 의심으로 과거 사법부 판단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며 재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고 한삼택 씨.

5남매의 아버지였던 그는 지난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돼 서울로 끌려갔습니다.

제주도 출신 재일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경찰이 불법감금과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결론짓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유족도 재심을 청구하며 법원으로 옮겨진 사건, 그런데 검찰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며 재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견서에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그 시대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와 기소, 재판을 했다"며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은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축하며 지난 15일 "구속영장 발부 이전 불법 구금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최정규/유족 측 변호인 : 재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그런 새로운 증거 없이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심 결정 하루 뒤인 지난 16일 납북귀환 어부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하면서, 논어 구절을 인용해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걸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이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CG : 김한길·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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