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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덕연 재산 동결 착수…증권사도 재산 가압류

<앵커>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와 공범의 재산 2천60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사들도 주가 폭락으로 라 씨가 증권사에 갚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자, 재산 가압류에 나섰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라덕연 대표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12일, 라 씨와 일당의 재산 2천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추징보전 명령이 인용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주가 급락과 차액결제거래인 CFD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처지에 처하자 라 씨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나증권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 9천만 원에 대해 라 씨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증권도 미수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 라 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등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증권사가 먼저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당장 거액의 손실액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증권사들이 회수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손실을 본 고객을 상대로 미수금 분할 상환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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