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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돈 갚으세요" 수십 차례 남긴 댓글…명예훼손일까?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SNS에 댓글로 남긴다면 명예훼손일까요?

40대 A 씨는 2020년 9월쯤 B 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 게시글에 38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A 씨는 "사장님, 빌려 간 300만 원을 당장 송금해달라"는 댓글을 남겼고, B 씨는 A 씨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돈을 갚는 대신 되려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댓글은 객관적 사실이며 해당 글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고 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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