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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 체계 붕괴"

<앵커>

의사와 간호사 등 간에 갈등이 깊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의료계의 신뢰와 협업을 깨트린 '의료 체계 붕괴법'이라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간호법을 '의료 체계 붕괴법'으로 규정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깨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만든 간호법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져 왔습니다.

간호법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당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와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에 시작과 끝 지점 표시를 두드러지게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운전 대책으론 오는 31일까지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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