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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8천만 원에 보석 허가받은 권도형…"거주지는 제한"

<앵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내면 권 씨는 바로 풀려납니다.

먼저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씨와 측근 한 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보석 결정은 사흘 안에 이뤄지는데, 권 씨 등이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현지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을 내면 즉시 풀려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석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40만 유로는 이들의 도주 의욕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고, 여권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작아 도주 우려가 있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라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사흘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권 씨의 변호인은 권 씨 일행이 변호인의 동거녀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머물 것이고,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 씨 등이 위조한 여권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들의 송환은 형기를 마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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