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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김남국 2차례 영장 다 기각

<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보고가 접수됐고, 이것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의심 거래 보고를 한 것은 지난해 초.

지난해 2~3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에 있는 김 의원 지갑으로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됐는데, 거액의 가상화폐 이동을 현행법상 이상 거래로 의심한 것입니다.

FIU는 3단계의 분석 과정과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쯤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빗썸 지갑 2, 3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빗썸 지갑발 위믹스 코인을 정치 자금으로 의심했고, 해당 지갑의 명의자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한 달 뒤 2차 영장청구에서는 1개의 지갑으로 범위를 더 좁혔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 의원 관련 각종 투자 논란과 함께 기존 코인 외에 27억 원어치 추가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소유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3차 영장 청구 여부와 청구 시 27억 의혹까지 담을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이준호·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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