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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자진사퇴 태영호 3개월 정지

<앵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당원권을 1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중징계입니다.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이라는 발언과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등의 실언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김일성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거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불러온 녹취 파일 사건으로 문제가 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논의에 앞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리위는 "반복되는 설화는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해당 행위"라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심기일전하려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됐습니다.]

이번 윤리위의 징계 결정으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불발됐고, 태 의원은 가능성은 열어두게 됐습니다.

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는 준비 절차에 착수했는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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