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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업자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인천경찰청은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남 모 씨 등 일당 1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남 씨 등은 재작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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