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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예방 조치 미흡했다"…"경찰도 예측 못 해"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당시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참사 가능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국회 측은 그런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지금 상황을 국정 공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가릴 3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전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대응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이 장관 측은 밀집 해소 같은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군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용섭/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의 인식도 이런 압사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그 시점에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행안부 장관이 이걸 예측할 수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반면 국회 측은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예방을 하거나, 못했으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바는 행안부 장관이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피청구인은 법률 위반을 했다….]

오는 23일 추가 변론기일을 잡은 헌재는 집중 심리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제갈찬·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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