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휴대전화 통째로 압수 안돼" vs "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생활 침해나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A 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게 된 B 씨에게 대마를 사려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연락하기 18일 전, B 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B 씨 휴대전화로 B 씨 행세를 하면서 A 씨를 속이고 위장 수사를 했던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위법한 영장 재집행이며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A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혜윤/A 씨 변호인 : 아무래도 전자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보관을 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압수수색 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내밀한 사적 대화부터 업무·거래 등 자료들이 한데 모여 있어 '사실상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거라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해 제한 없이 열람한 뒤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합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색어'나 '검색 대상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판사가 허가한 조건에 맞는 정보에만 접근해 압수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원의 구상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수색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대면 심리까지 하면 압수 절차가 지연되고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압수수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수사 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법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최재영·김한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