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씨가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직원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라며 1천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란 말도 덧붙였는데요.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