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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수성" "불법행위 고쳐야"…노정갈등 전망은

<앵커>

이 내용은 경제부 정반석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경찰 수사 무리했나?

[정반석 기자 : 네, 법원이 숨진 양 씨와 동료 두 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인 구속영장이 노조 수사 과정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합니다. 즉 공사 현장이 끝날 때마다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고 또 노동자 안전 확보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요구를 위해서 교섭 요구나 단체 행동을 했고 그 자체는 적법한 권리인데 모조리 불법으로 매도한 게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정반석 기자 : 현 정부가 노동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정한 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채용 강요, 전임비 요구, 공사 방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2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정부의 엄단 기조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현장의 충돌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노정 갈등 전망은?

[정반석 기자 : 건설노조 수사뿐 아니라 회계장부 공개나 근로 시간 개편 등 노동계와 정부 간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신 사망으로 이미 없었던 노정 간 대화는 앞으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요원해 보입니다. 오늘(2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첫 회의부터 정면 충돌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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