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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입원 치료 중 숨져

오늘(2일) 낮 1시 10분쯤 노동절에 분신해 서울 한강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 모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양 씨는 어제 오전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와 공갈이라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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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10시쯤 경기 김포시 걸포동의 다세대 주택 앞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차례 "쾅" 하는 폭발음이 나면서 근처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을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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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한 채 SUV 차량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9살 B 군을 들이받고 도망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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