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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피해자 골라내기" 반발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4당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정부 특별법이 '피해자 골라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으로, 법안소위는 이들 법안을 모두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해진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 행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등 야 4당과 피해자 대책위 측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그마저도 모호한 기준으로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조오섭/민주당 의원 :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원 대상 규모입니다. '피해자 없는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한 데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지원, 후 회수' 방안은 빠진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고 발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구제 대책부터 마련한 뒤 추후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인데,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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