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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검찰…"청소년에 마약 팔면 최고 사형 구형"

<앵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사건, 또 학생들이 직접 마약에 손을 댔다는 뉴스가 요새 부쩍 많아졌습니다. 검찰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중국 연계 범죄조직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10대 미성년자만 15명, 대부분 SNS 등을 통해 호기심에 마약에 접근했다가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나 급증한 청소년 마약 사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이 30% 는 것에 비해 증가율이 10배에 달합니다.

검찰은 SNS나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데다, 피자 1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값이 싸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발표에 이어 검찰이 엄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마약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공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가중 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이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조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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