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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당 표결 불참 속 국회 통과…의료 갈등 터지나

<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업무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을 만든 것인데,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 국가가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책무를 지게끔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가 추진 배경으로 꼽히지만, 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직역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간호사 출신 등 여당 의원 2표를 포함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간호사단체는 환영했지만,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입법 독주라며 표결 참여 대신 재의요구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생산적 논의 없는 시간 끌기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여당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오늘(27일) 본회의에서는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법들 역시 여당 의원 불참 속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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