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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키우기 싫어요"…여행 가서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

지난 1월 추운 겨울날,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렸던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남자친구와 놀러 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추운 겨울날,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을 찾은 관광객들은 난데없이 수풀 속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초 신고자 (SBS '모닝와이드' 중) : (애기 소리) 맞다고 그래서 바로 (112에) 전화를 한 거고 아기는 계속 울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한파주의보도 오고 추웠으니까….]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확인해보니, 얇은 베넷 저고리에 비닐봉지로 감싼 생후 3일의 갓난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김용기 경사 (SBS '모닝와이드' 중) : 이쪽 안이에요, 여기에 눈이 굉장히 많이 뒤덮여 있던 상태여서….]

강추위에 아기의 체온은 34도까지 내려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동 구급대원 (SBS '모닝와이드' 중) : (아기가)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산소포화도가 낮게 나와서 등 마사지를 하면서 순환보조를 하고….]

아기를 버린 건 20대 엄마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가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서는 3일 뒤에 버린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20대 엄마,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엄마를 구속한 겁니다.

검찰은 애초 적용됐던 영아 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없이 아이를 버렸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아기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적극적으로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일반 살인(미수)과 마찬가지로 엄히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형이 감형되거든요. 출산한 직후에 이렇게 흥분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일반적인 이상적인 상황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태어난 아기를 상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존속 살인처럼 오히려 가중해야 마땅한데 형을 더 깎게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버려진 채 발견된 아이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도 마쳤습니다.

사실 씁쓸한 얘기지만, 이렇게 아기를 버리는 엄마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라는 걸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자는 겁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이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지난 13일, 기자회견) : 최소한 의료인을 통해서 출생하는 아동의 누락을 방지하여 영유아 관리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곤경을 이유로 영아 유기 살해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3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부담을 떠안는다는 의료계 반대와 낙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년이 다 넘어가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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