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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

요즘 우리나라도 반려인들이 많아졌는데,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판매를 규제하고 동시에 양육자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오늘(27일)부터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 수입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꾸고 처벌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에 판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되는데요.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 이동하는 등 제한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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