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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거래 시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해법은?

<앵커>

전세 사기를 당하는 배경 중 하나로는 불투명한 빌라의 시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과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할 정도로 높은 전세가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A 씨.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전세가가 집값이랑 비슷한 깡통 전세였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시세도 모르고 일단 '전세금은 이렇게 책정돼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온 거죠.]

전세 사기를 당한 B 씨 역시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이 집 안 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전세 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에서 시작됩니다.

세입자는 몇 년간 큰돈을 맡기는데, 집주인의 부채나 자금 여력 등 세세한 정보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은 계약한 후에야 알 수 있고, 앱도 사실 시세를 제공한다지만 아직 쌓인 정보가 많지 않아서 깡통 전세를 완벽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우선 집주인이 주택 몇 채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소유한 주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전세 시세를 공개하고 무자본 갭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집값의 70%로 제한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증금 상한선을 두는 방안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세입자는) '묻지 마'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하는 상태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느냐 이런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급한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 후 전세 대란의 구조적인 원인을 하나씩 짚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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