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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폭 어긴 불법 계약 34%…'최우선변제권' 길 열리나

<앵커>

또 다른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이 가진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전세 보증금 7천300만 원을 내고 건축업자 남 씨 일당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김 모 씨 부부.

2년 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보증금 1천500만 원 인상을 요구받았고, 결국 1천만 원을 올려주는 선에서 재계약했습니다.

13% 넘는 인상률입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인상률) 5%를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거기서는 '5% 이상이 아니면 재계약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미추홀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남 씨 일당이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은 최소 834채, 보증금 액수가 파악된 253채 가운데 34%인 87채가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보증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직전보다 보증금을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계약 무효화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되찾을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엄정숙/변호사 : (인상) 상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위반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했다든지 임대인이 받아갔으면 임차인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 차례 소송이 필요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절차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전국 대책위는 국회를 찾아 특별법을 통한 피해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안상미/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 아래서 움직여서 계약했고, 그 제도 안에서 나온 피해자들입니다.]

최근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세 사기 집주인의 얼굴과 주소 등 신원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두원, 영상편집 : 이상민, CG : 홍성용·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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