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세 피해 지원 특별법' 모레 발의…종합 대책 마련

<앵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모레(27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내일 정도면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모레 발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위, 법사위 심의와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들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날에 맞춰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 매입 회사가 보유한 전세 사기 주택 채권 가운데 경매 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정해 자산관리공사가 일부를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경매 유예에 난색을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