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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빌린 오토바이 타다가 사망…"'보험' 사각지대"

<앵커>

제주에 가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던 40대 관광객이 차와 부딪쳐 숨졌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또 보험체계도 허술해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JI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옵니다.

멈춰 서 있던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너져 있는 담벼락과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A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관광차 제주에 입도했다 오토바이를 대여했고 당시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니까 담 너머로 보니 사람들이 다 서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1t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 씨는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한 채 도로로 진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토바이 대여업은 렌터카와 달리 허가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 오토바이는 자유업이라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거라서. 업체는 어쨌든 자유업이라 관리 대상은 아닌데….]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는 책임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선택 사항이고 이용자에 대한 신체보험은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오토바이 대여 업체 관계자 : 렌털용은 자신 몸에 대한 보험(신체보험)은 안 돼요. 보험료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관광객의 발길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렌트 오토바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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