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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5초 멈춰요? 1초 멈춰요?"…우회전 단속에 운전자 '혼란'

이제는 우회전할 때 특별하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빨간 불일 때 일시 정지 안 하고 그냥 우회전했다가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지 않은 만큼 운전자 혼란에 불만도 쏟아집니다.

이제는 빨간 불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초록 불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정지했다 서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건 석 달 전인데, 우회전 사고가 잇따르면서입니다.

지난 2월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한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회전 차량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단속 대상 운전자 (SBS '모닝와이드' 중) : 일시 정지는 사전에 몇 초로 나와 있습니까? 5초 멈춰요? 1초 멈춰요? 어떻게 멈춰요? 저는 오늘 딱지 떼도 괜찮아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횡단보도 거기서 서야 된다고요? 그러면 뒤에 차가 막 오는데 길에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일단 헷갈린다면 빨간 불일 때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추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우회전에 앞서 앞차가 일시 정지해 같이 멈췄다고 해도 정지선 앞에서는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갈림길에 들어설 때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교통 체증 가중 등 부작용 발생 우려로 전국에서 10여 곳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보행자, 운전자 모두 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가 좀 늦었다는 거, 늦은 감이 있다. 설치 비용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연간 국내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로 국내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이 9천500억 원 입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특히 경찰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요 사거리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면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불만 등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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