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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 대출 지원" 특별법 추진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서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떼인 보증금을 직접 보전해주지는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 설명입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오늘(23일) 발표 내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주말 오후 비공개로 머리를 맞댄 정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세금,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습니다.)]

LH 등 공공이 대신 피해 주택을 사들여 비교적 싼 값에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이것을 현재의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된다고 (봅니다.)]

당정은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떠안는 방식의 공공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 피해 부담을 국가가 직접 떠안을 경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 역시 필요한 반면, LH는 이미 추진 중인 임대 사업에 포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해주자고 하는 야당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다른 겁니다.]

국토부는 LH가 사들일 피해 주택 기준 등을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논의한 안을 토대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해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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