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같은 반 아니니까"…중징계 대상 학생 감면한 학폭위

<앵커>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학생이 학교 폭력 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오히려 낮춰 줬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인 16살 A 군은 1학년 때부터 동급생 B 군에게 주먹으로 급소를 맞는 등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참다못한 A 군의 부모가 지난해 말 학교 폭력을 신고하자, B 군 측은 A 군도 욕을 해 쌍방 폭력이라며 역시 학폭위 신고로 맞대응했습니다.

결과는 B 군은 '출석정지 5일'의 중징계, A 군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었습니다.

그러자 B 군은 부모에 대한 욕설도 들었다며 또다시 학폭위를 신청했고, 여기에선 양쪽 모두 가해가 인정돼 A 군은 판정점수 5점, B군은 13점이 나왔습니다.

13점은 퇴학과 전학 조치 전 단계의 중징계인 7호 '학급 교체' 대상, 하지만 B 군에게 실제 내려진 처분은 3호 '교내 봉사' 경징계였습니다.

'학급 교체'는 반이 달라 의미가 없고, '출석 정지'는 앞선 1차 학폭위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이유였습니다.

[A 군 어머니 : 오히려 가중 처벌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걸 감면을 해줬다는 그 부분이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고….]

점수대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앞서 '출석 정지'에 이어, '학급 교체' 처분도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김용수 변호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강사 : 학교폭력 해봐도 '같은 반 아니면 괴롭혀도 그냥 학교 내 봉사로 끝나는 거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의위가 A 군의 욕설에 대해서도 징계를 일부 경감해 줬다"며, "A 군 측이 제기한 행정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