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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마약 성분이지만 괜찮아요"…의사 선생님, 양심은요?

환자 1명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무려 3천500정 넘게 처방해 준 한 50대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치료에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의사는 40대 여성에게 지난 2020년부터 6개월간, 무려 28번에 걸쳐서 식욕억제제 3천588정을 처방했습니다.

이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라서 총 처방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는데, 두 배 기간 동안 처방한 겁니다.

또 체질량지수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처방해야 하는데, 3천 정 넘게 이 약을 타간 40대 여성의 경우 비만환자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이유가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 없는 의사들 이야기 한 두 번 들리는 일은 아닙니다.

[A 의사 : 체성분으로는 먹을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거나, 살이 계속 찌고 있다면 좀 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B 의사 : 일단 (환자가) 식욕 조절하는 목적이 크니까, 빼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식욕 조절하는 약하고 위장약 드릴게요.]

다이어트 약 지어달라는 환자 요구에 쉽게 약 지어주는 이런 의사들 덕에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1만 6천300여 정이나 구매한 3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방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유통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일부가 SNS를 통해 불법 재판매된다는 겁니다.

병원 처방 시 알약 1정당 약 1천원이지만, 웃돈까지 얹어서 4천원에서 8천원에 거래가 이뤄집니다.

[A 씨/식욕억제제 불법 판매자 : 이거 처음 별로 안 드셔 보셨으면 이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반씩 쪼개서 드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저는 15kg 뺐어요.]

[B 씨/식욕억제제 불법 판매자 : (이거 불법으로 사고팔고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알고 있었죠. 약 거래 자체부터 솔직히 좀 껄끄럽긴 했는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먹고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3월 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중 경찰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쟁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다면서 횡설수설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해 환각 상태였던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기준을 어겨도 식약처는 의사에게 서면 경고만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최근에야 경고를 받고도 또 양심 없이 처방한 의사 114명에게 처방과 투약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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