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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단톡방에서 "스토커" 폭로…돌아온 건 '명예훼손' 고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직장 상사를 단체 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하면,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봉사회 임원이던 A 씨는 회원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회장인 B씨에 대해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수시로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도 B 씨의 행동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으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B 씨가 회장직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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