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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년 연장 연금개혁법안 합헌"…시위는 계속

<앵커>

프랑스 사회를 넉 달 가까이 들끓게 한 연금 개혁안이 결국 자국 헌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만 하면, 프랑스인들의 퇴직 정년은 64세로, 2년 연장됩니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이 와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14일)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2세인 프랑스인들의 퇴직 정년은 2030년까지 64세로 2년 연장됩니다.

헌법위원회는 또 연금개혁법안 관련 국민 투표를 하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넉 달 가까이 전국 규모 파업과 시위를 촉발한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안이 발효까지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은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주말 중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 시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결정 뒤에도 프랑스 곳곳에서는 시위대에 의한 화재가 이어졌고,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 : (헌법위원회 결정은) 끔찍합니다. 더욱 폭력적인 시위를 야기하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좌파 성향 야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은 "싸움은 계속될 거"라며 반대 투쟁을 독려했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에 공개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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