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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수용

<앵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지금까지 피해자 측 15명 중 10명이 수용하고 2명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3명과 유족 2명은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정부 해법에 동의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10명 가운데 2명은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8명에 대해서는 어제(13일) 재단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일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배상금과 5년간 지연 이자를 합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배상금 수령은 법적 권리 실현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피해자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 온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유족 2명은 여전히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법률대리인 : 소송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판결,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바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은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지원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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