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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재단, '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시작

정부가 지난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피해자 유족 2명에게,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밀린 이자로 2억 원가량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받은 유족에게 일본에 더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채권 소멸'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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