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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냈다'…다누리, '달의 뒷면' 생생하게 담아내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의 고해상도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다누리는 지난달 22일 달 뒷면의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이틀 뒤에는 슈뢰딩거 계곡과 실라르드 엠 크레이터를 촬영했습니다.

사진에서는 운석 충돌이나 화산 분화로 생긴 움푹 들어간 지형인 크레이터의 거친 표면을 비롯해, 충돌구 속 우뚝 솟은 봉우리 등의 자세한 형상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고 우주 탐사선을 띄워야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고 띄운 탐사선이 처음으로 달 뒷면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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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수법, 그리고 촬영된 내용과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불법 촬영물 배포는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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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은 김도현 전 주 베트남대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3박 4일 동안 공짜로 묵고 현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은 뒤 돌려줬다가 이듬해 6월 해임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제공 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물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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