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운전 적발' 곽도원, 벌금 1천만 원 약식기소 처분

음주운전에 적발된 배우 곽도원 씨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9월 곽도원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11km를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그대로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