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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청구권 미해결"…91년 문서 속 한일 입장 같았다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상을 주도한 일본 측 대표도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지 않은 걸로 봤다는 증언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며 체결한 1965년 청구권 협정, 일본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에 5억 달러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포함해 식민 지배로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배상 문제는 이때 모두 해결됐단 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1991년 주일 대사관이 작성한 외교 문서에서는 협정 체결 당시 민충식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된 게 아니란 암묵적 인식 일치가 있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상 과정을 총괄한 일본 측 대표 "시이나 외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일본 정부도 국회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노 다로/당시 일본 외무장관 (2018년 11월 14일) :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됐다는 건데 우리 대법원판결과는 엇갈립니다.

[이원덕/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최고 법원의 마지막 결정이 뭐냐면 청구권은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주장할 권리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외교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된 것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민관 공동위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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