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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300만 원으로 1억 번다"…3만 명 당한 '고수익' 미끼

고수익을 미끼로 3만 명의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3,300억 원대 불법 선물거래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BJ들을 통해 '300만 원만 있으면 1억까지도 벌 수 있다'는 홍보성 멘트로 구독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이용자들의 투자금은 당일 모두 청산되고 선물 지수 예측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이용자들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6개 조직과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방송 BJ 등 회원모집책 등 1백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모집한 피해 회원은 무려 3만 명에 달했는데요.

해당 사이트 이용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상이었고, 그중에는 최대 20억 원 정도 손실을 입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동종 방식의 사설업체 운영자와 회원 모집책 등을 추적, 검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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