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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이자"…여야 '민생법안' 합의

<앵커>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치 중인 여야가, 일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갚지 못한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 등 크게 세 가지 법안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성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의결이 이뤄지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 처리를 위해 노력할 민생법안을 선별했습니다.

먼저 대출금 상환 시 갚지 못한 대출금만큼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출금을 갚아왔더라도 일부라도 연체하면 원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바꿔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 민법 조항을 바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보험금을 산정할 경우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는 탓에 법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개정 합의에)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에 비해서 법 통과 속도가 늦었던 것이기 때문에…. ]

일정 규모 이상인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죄의 구성 요건을 손보고, 법정형을 낮추는 방향의 개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임 시점을 취임일 0시로 규정한 탓에 자정에 군통수권이 이양되고 전임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에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식 선서 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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