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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해고된 직원까지 수당 챙겨줬다…'친절한 금감원'

<앵커>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에게도 해고 수당을 챙겨줬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가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기밀을 넘겨주고 금품을 받아 수감 중인 금융감독원 팀장 김 모 씨.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를 해고했는데, 2주 뒤 해고 예고 수당이라며 985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 씨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고할 경우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갑자기 해고됐다며 돈을 준 것입니다.

감사원이 5년 만에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로 해고된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 5건을 적발했습니다.

[유 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과장 :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일을 해서 그것이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퇴직자에게도 무리한 돈 잔치를 했습니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2016년 2월 1일 자로 퇴직했는데, 퇴직한 날 하루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2월 전체 월급인 1천214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만 18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의 한 팀장이 투자자 쪼개기 모집을 한 증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사와 제재를 면제해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손승필·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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