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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나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민주당의 대응은?

<앵커>

이 내용은 엄민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미는?

[엄민재 기자 :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을 때부터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무제한 수매는 우리 농업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농민단체 의견 수렴, 한덕수 총리 건의 등 차례로 절차를 밟아온 끝에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낸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유감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 법안, 절차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Q. 민주당의 대응은?

[엄민재 기자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수로 볼 때 재의결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진하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Q. 직회부된 다른 법안들은?

[엄민재 기자 :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안하는 노란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 직회부를 노리고 있는데요. 모두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로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적 우위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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