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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전형적 포퓰리즘"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법안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강력 반발

<앵커>

쌀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또는 쌀값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정부가 그것을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입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수적 우세로 법안을 가결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말 그대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함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 법안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원이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안 성격의 쌀 의무 매입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 7년 만에 나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민주당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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