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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전형적인 포풀리즘 법안'이다"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번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게 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해 양곡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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