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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에 1,214만 원 수령…금감원 정기감사 발표

<앵커>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루만 출근했는데도 월 급여 1천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금감원이 퇴직금과 상여금 등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등 2015년 이후 인건비 18억 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퇴직한 한 직원은 2월 중 단 하루만 출근했는데도 월 보수 전액인 1천21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금감원 직원으로 재직하다 내부 승진해 임원으로 임명된 A 씨의 경우 직원으로 퇴직하고 하루 뒤 임원이 됐는데 직원 보수 1천200여 만 원과 임원 보수 1천720여 만 원을 중복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 비위로 해고되면 받지 못하는 수당을 부정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B 직원의 경우 금품 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아 해고됐지만, 금감원은 구체적 검토 없이 해고 수당 9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조사에서 증권사들이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증권을 발행한 사례를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담당 직원이 특정 증권사의 쪼개기 발행 의혹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관련 법과 판결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감사관 등 25명을 투입해 진행됐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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