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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영장 기각…"범행 대부분 자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던 하 의원이 법원에 나와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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