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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오피스텔 관리비, 개정안 통과에 바뀔까

<앵커>

난방비가 많이 오르면서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이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것인지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자영업자 A 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쪽지를 붙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같이 의논할 주민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200여 세대가 사는 전용면적 7평 남짓한 오피스텔 관리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것입니다.

[A 씨/오피스텔 주민 : 부동산 앱 같은 데서 봤을 때 관리비가 7만 원 정도라고 해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에 낸 게 16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난방과 수도요금 등을 빼도 '일반관리비'라 해 6만 원 넘게 부과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고지서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A 씨/오피스텔 주민 : (관리사무소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 관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연락처도 알려줄 수가 없다고….]

일반관리비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관련법과 지자체 준칙에 따라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항목입니다.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사이트에는 A 씨 오피스텔과 세대수가 비슷한 인근 아파트의 일반관리비가 공개돼 있고 관리 인력 규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법에 세부 관리비 규정이 없어 건물 관리단이 정하기 나름인 데다 세입자에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서울시 집합건물상담실 : (집합건물법에)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하고 그 세부 항목은 어떻게 둔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A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에는 오피스텔 관리단의 '깜깜이 운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60명 넘게 모였습니다.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지적이 늘자, 국회도 지난달 3년 만에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자체에 오피스텔 감독권을 주고, 세입자들도 관리비 회계 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표준 규약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한만길, CG :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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