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 조민 씨가 소송을 냈었습니다. 쟁점은 역시 동양대 표창장이었는데, 재판에 나온 조민 씨는 표창장이 입시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판 시작 1시간 전, 검은색 상·하의에 마스크를 쓴 조민 씨가 법정 앞 복도에 들어섭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던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법정에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는데, 주요 쟁점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위조로 판명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과는 평소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표창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감사의 표시를 했느냐고 묻자 "서울에서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경력과 표창장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다면서, 의사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측은 조 씨가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만으로도 입학 취소 사실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최종 결론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