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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년 임시거처 제공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살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가운데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거처에서는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거주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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