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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맞학폭' 신고로 피해자는 졸지에 사과문까지

<앵커>

상당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이른바 '맞학폭'으로 피해자를 신고하면서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15살 A 양은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B 군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화장실 안에서 도촬을 당했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볼일 보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위로 딱 보니까 폰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출석정지 7일과 보복 금지.

학교에서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웠던 A 양은 심리상담까지 받았습니다.

4개월 뒤 B 군 측은 A 양이 SNS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며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신고했고, 졸지에 가해자가 된 A 양은 사과문까지 써야 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아빠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걔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딸래미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해 학교폭력 행정 소송 판결문에서 이 같은 성폭력 사건도 19건이나 됩니다.

[최선희/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이버와 관련한 성폭력 사안들도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 폭력이 온라인과 결합해서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3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12살 여학생은 2년 뒤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오히려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학교폭력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14.3세.

가장 어린 경우는 8살로 가해자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김용수 변호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강사 : 가해 학생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불복하는 동안은 학급 교체라든지 접촉 및 협박 금지를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보장 조치가 된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의 판결문은 반성은커녕 부모의 힘에 기댄 소송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 일그러진 모습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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