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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대가성 없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다수 기업들이 협찬한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정상적인 협찬'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야수파 걸작선' 등 전시회를 주관했습니다.

각 전시회마다 기업 여러 곳이 거액을 협찬했는데, 지난 2020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시회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협찬을 한 일부 기업들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어서 뇌물과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2년 5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협찬은 통상적인 마케팅 목적의 '정상적 협찬 계약'에 따른 것으로, 수사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임오경/민주당 대변인 :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됩니까?]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모두 종결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영상 편집 : 박정삼, CG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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