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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떠난 그 사고…국민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했다

<앵커>

지난해 말 한 60대가 몰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차에 결함이 있었다며 법을 바꿔달라는 청원을 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5만 명 넘게 그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사고 차량 블랙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손자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는 사고 당시) 중간에 그 모든 기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도현이도 당연히 괜찮은 거라 생각을 하고 계셨고….]

사고 직후 유가족은 차량 전문가를 찾아 급발진에 대한 확답을 받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 입증은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의 몫입니다.

[도현 군 아버지 : 도현이를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책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현 군의 아버지는 최근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 청원을 냈고, 6일 만에 국민 동의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현 군 아버지 : 도현이 사고를 통해서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음 하는 바람으로 (청원했습니다.)]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조만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은기 G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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