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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행' 재범인데도 취업제한 명령은 없어

<앵커>

9살 관원을 폭행해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친구를 따라서 놀러 온 중학생에게 스파링을 강요하며 폭행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킥복싱 체육관장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9살짜리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김 씨는 친구 따라 체육관에 놀러 온 중학생 B 군을 폭행했습니다.

갈비뼈 4개가 부러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이 두 사건 항소심을 병합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도 취업제한명령은 빠졌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두 차례나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게 둔 겁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군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해선 선고된 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범행 경위와 정황, 김 씨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체육관 운영을 지인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0명 중 6명꼴로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현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취업 제한의 경우나 기간 같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손호석,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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