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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포함 지하주택 못 짓는다…밀집 지역은 재개발 유도

<앵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은 재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 8천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등은 지자체가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합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이나 신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이주 대책도 추진됩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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