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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월례비'…대표적 불법 vs 관행적 임금

<앵커>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라는 걸 콕 집어서 문제 삼았습니다. 업체가 크레인 기사들한테 월급 말고 관행적으로 조금씩 더 주던 돈이 바로 월례비인데, 앞으로는 이걸 요구하면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타워크레인.

크레인 기사들은 소속된 크레인 임대전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관행적으로 받는 돈이 또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주는 돈 '월례비'입니다.

일종의 뒷돈인데 업체들은 월례비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 이 비용(월례비)이 안 나가면 대형 거푸집을 안 떠준다든지, 준법 운행이라고 해서 운행 속도를 기본적으로 1단부터 4단까지 있으면 한 1, 2단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국토부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피해 사례의 59%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건이었습니다.

적발된 기사 438명의 월례비는 243억 원, 기사 한 명이 1년 동안 2억 1천7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저희들은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에 대해 크레인 기사들은 건설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수/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대외협력국장 : 위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타워가 도와주면 인건비도 적게 들면서 공사를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주는 수당이었거든요.]

건설노조도 월례비에 대해 옹호하지 않는다며, 과도하게 공사기간을 압박하는 원청 건설업계의 책임이 언급돼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수 십년 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월례비는 임금 성격을 갖는다"라는 판단을 내놨는데, 국토부는 앞으로 지급을 금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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